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유월민주항쟁 34주년 성명서 발표

김동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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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유월민주항쟁 34주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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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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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설훈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는 설훈 국회의원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한국교육100뉴스= 김동률 기자] 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10일  이사장 허진수, 운영위원장 노웅희, 사무처장 이광희, 조직위원장 오홍재, 연대사업위원장 신미자 공동으로 유월민주항쟁 34주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법적, 사회적 탄압을 받은 사람들의 단체다. 유월민주항쟁이 34주년에 이르는 지금 민주화운동과 민주투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사회적 평가와 배보상, 보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임을 지적한다. 

 

국가보훈기본법 3조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희생당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보훈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발의후 철회라는 상태로 중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보훈, 국가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보훈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정의와 대의로 제정, 집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중 당사자라고하여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의원은 국가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하는 자격부족자이다. 현재 전국에는 광주, 서울, 전남, 경기, 충남, 경남,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예우, 지원하는 지방조례가 있는데, 경남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때문에 역사정의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아니라 불우이웃을 돕는 성격으로 전락하고 대상자를 소득수준으로 분류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명백하고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10월에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와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민주공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에 대한 수당이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제정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경상남도청의 실질적 후속 작업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또한 조례의 취지를 짓밟는 반역사적인 작태이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살려내지 못하는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독재와 고난의 역경이 되풀이 될 것이다. 참된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교훈을 새기며 교육하고 당사자에게 분명한 보훈이 주어지는 민주유공자법과 지방조례가 하루 속히 제정, 집행되기를 바란다.    

 

                         

[성명서 전문]

 

유월항쟁 34주년, 우리는 민주 항쟁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고 되어 있다. 3.1정신도 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며, 4.19도 민주항쟁이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지향은 민주주의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지향으로 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와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내며 선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금년으로 유월항쟁이 일어난 지 34년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 유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 실현하는 길은 첫째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식민지배의 잔재들을 척결, 청산하는 일이며, 둘째는 아직도 여전히 힘을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민중을 수탈하는 독점재벌과 그에 결탁한 언론집단, 정치집단을 개혁하는 일이며, 셋째는 변화해가는 내외적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민중이 주인 대접받는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통일을 이루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법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유월항쟁 34주년을 맞아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과 실천을 촉구한다.

 

 첫째는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을 유공자로 예우,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이다. 

 

 유월항쟁이 우리 사회의 기틀을 변화시킨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필수적인 일은 민주주의와 민중의 복지를 향한 피땀어린 투쟁과 쟁취의 역사를 국민 모두에게 교육하는 일이다. 그래서 만약 민주주의가 퇴보하거나 민족의 운명이 외세의 침략 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때 깨어있는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난국을 타개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교육과 교훈을 위해서는 천만 번의 이론이나 지시보다 실천과 희생에 대한 확고한 보훈 사례를 한 번이라도 확고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다. 민주화운동은 당시에는 권력으로부터의 혹독한 탄압이라는 받아왔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보훈이 법률에 근거하여 주어져야 한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일하다가 희생당한 일한 사람을 국가의 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법적 원칙은 이미 2005년에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에서는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의 공무수행을 위해 헌신희생, 공헌한 사람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희생당한 사람을 유공자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보훈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하고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민주유공자법)을 제정안이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체 누가 이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반대하는가? 첫째 반대자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 과거 독재시대에 독점적인 권력과 혜택을 누리다가 민주주의가 더 진전되어가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에 불만과 위기의식을 가진 집단들이다. 여기에는 일제 친일파의 후예, 독재자들의 잔재세력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출신자들이 현재 국회의원, 장관 등을 하면서 집권세력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목에 훈장을 다는 ‘셀프보상’을 받으려한다”는 주장과 비난을 한다. 또 이 비난을 받은 극소수 국회의원 중에 “나는 보상 받으려 민주화운동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 필요없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둘째 반대자들은 첫째 반대자들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소위 당사자(민주유공자법의 예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법안 제정에 소극적이며, 반대하는 자도 있다. 

 

 우리는 통탄한다. 과거 친일파, 독재자였던 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지만,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당사자라서’ 소극적이며 반대한다는 것은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하는 자격부족자이다. 공사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공적 지위에서 내려오기를 요청한다. 민주유공자를 보훈하고 예우하려는 것은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해당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목적과 수단 구분도 못하는 사람은 대중을 대변하고 이끄는 자리에 있어서는 되겠는가? 그리고 자신이 받기 싫거나 떳떳치 못하면 훈장과 혜택을 거부하면 된다.

 

선거에 나가서 떳떳치 못하면 후보사퇴하면 되지 선거 자체를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주장이듯이 자신이 혜택받기 싫다고 해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공인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어리석음이다. 잘 보아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독립운동자를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독립운동을 보상받으려 하지않았다. 독립유공자법 반대한다” 는 자들이 있던가? 법을 만드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회 질서를 잡는 일이다.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존중받고 보상받는 사회가 올바른 질서가 잡힌 사회이다. 자신이 해당되든 안되든 사회의 올바른 사회질서를 잡는 일을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신분이다.   

 

 또 혜택받기 싫다는 정치인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수많은 독립운동자, 민주화운동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한 이유 때문에 자신과 자손들까지도 고문후유증, 고통, 가난, 사회적 차별과 질시를 받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며, 하루빨리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것을 외면하는 이유가 ‘당사자라서’라는 안일한 이유가 온당한가? 해당 정치인, 의원들은 민주 선열 앞에 사과해야 한다.   

 

 둘째는 지방자치체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예우, 지원하는 지방조례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자치법규로서 각 지방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예우및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 형편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 광주, 전남, 경기, 충남, 경남, 부산 의 7개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정도에 따른 분류를 하여 대개 월 5만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부산과 경상남도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월 5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므로 유사한 같은 성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지원금은 생활지원금의 명목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민주화운동이라는 행위에 대한 역사적 인정과 보훈의 의미이다. 자신과 가족의 희생을 무릎쓰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명분적, 도덕적, 명예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지원은 생활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야 하며, 생활수준, 소득액 등이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얼마나 치열하게 참여하다가 얼마나 심각한 희생을 겪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역사적, 사회적 인정과 보훈의 수당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보상은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살림의 형편과 규모에 따르겠지만 지급의 원칙상의 취지와 기준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상의 생계지원비, 생활지원비 등의 명칭은 개정해야하며, 경상남도조례와 같이 ‘민주공로수당’과 같은 명칭과 취지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지자체가 개선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자체는 조례의 제정후 후속 작업을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여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기 바란다. 경상남도의 경우 조례 제정 8개월이 지나도록 경상남도청에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를 짓밟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유월항쟁 정신의 계승과 실천에 필요한 한 방안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분명한 예우와 명예회복, 그리고 전국민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교훈을 교육하고, 그 실질적인 증명으로서의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 명예회복 등의 ,보훈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살려내지 못하는 나라와 국민들에게는 되풀이되는 독재와 고난이라는 역경이 다가올 것이다. 

유월항쟁 34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위의 사항들이 지켜져서 한민족 한겨레의 앞날이 의 민주와 개혁, 평화와 통일로 꾸준히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6월 9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하 지역별 산하조직)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준비위원회)

  전국민주화운동광주전남동지회(준비위원회)

  전국민주화운동대구경북동지회(준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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