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왜 개정되야 하는가?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명예회복추진연대

한용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0:04]
교육자료실
교육민주화자료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왜 개정되야 하는가?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명예회복추진연대
한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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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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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_자료집_0807_수정.pdf

 

‒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 민주화운동관련 임용제외교사 명예회복추진위원회
‒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명예회복추진위원회
‒ 사학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왜 개정되야 하는가?
‒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
‒ 교사노동조합연맹
‒ 민주화운동관련 임용제외교사 명예회복추진위원회
‒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명예회복추진위원회
‒ 사학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명예회복추진연대
2020년 8월
3
1. 민주화운동관련교사 명예회복의 필요성·························································· 3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안··············································13
3 첨부 자료···································································································18
[첨부 1]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시·도교육감 협의회 특별결의문································································· 19
[첨부 2] 2000년 2002년 단체협약 합의서·····························································21
[첨부 3] 2005년 교육부 공문············································································· 22
[첨부 4] 2019년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관련조항······················································ 23
[첨부 5] 호봉 소요예산 산출액············································································ 24
[첨부 6] 연금 소요예산 산출액············································································ 26
차 례
민주화운동관련 교사란 권위주의 정부체제 하에서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였으
나 해직, 구속, 징계, 임용제외 등 각종 탄압을 받은 자들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나 민주화운동 피해기간에 대하여 호봉
과 연금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직에 재직한 상태에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와 민
주화운동(시국사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임용대기 중에 임용권이 박탈당하여 교직 진출이 원천
봉쇄 되었던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호봉과 연금 경력 불이익이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I.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
1.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 유형 및 관련자수
가.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1400여명
나.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100여명
다. 사학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100여명
󰊱 민주화운동관련 교사란?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명예회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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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해직교사특별채용계획(2000.1.28.)에서도 1. 재단의 재정비리, 교권 및 학습권 침해 등
에 맞선 행동 2. 재단의 비리를 시정하거나 교단의 민주화 등에 기여한 사실 3. 재단의 권력에 맞서기
위한 일련의 행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재단의 비리와 횡포가 심하여 교육현장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기
때문에 사학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 희생된 해직교사들은 촌지거부, 불법적 재단기부금 반환 운동
등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대다수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는 가와 나와는 별도로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법 제정 이전까지 모순된 교육현실에 항거하여 교육적 양심을 지키려다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
하여 구속되거나 해직된 교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교육자적 양심을 지키려다
권위주의 정부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해직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5.18관련 사건(1980),
부림사건(1981), 아람회(1981), 오송회(1981), 민중교육지사건(1885),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민교투)사건(1986) 등입니다.
‘민중교육지’에서 관련교사들은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당성’,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 보
장과 시민교육의 정립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의 정신을 교육부문에 반영할 것’ 등을 주장하였고, ‘역
대 권위주의 정권의 성립배경과 정권의 분단상황 활용 및 민주화요구 탄압, 학교교육 왜곡, 일제 잔
재’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중앙집권적인 각종
교육제도와 통제장치에 항거하여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을 확보
하고자 하였으니 전교조가 결성되기 이전에 교육민주화운동의 길을 열어 전교조 운동의 디딤돌 역할
을 한 사람들입니다.
3.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의 피해 현황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들은 국가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경력과 연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 수십년간 계속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퇴직한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지급되
지 못하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2.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의 발생 과정
가.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1970년~1980년은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시기였습니다. 군사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 언론 등을 통제하여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가로막
았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어용학자들과 보수 관료들이 주도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전시행정의 동원수
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학교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비민주적 교육계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굴종을 가르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1987
년 6월 항쟁으로 각 분야에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 이러한 교육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양심적
인 교사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뜻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뜻있는 사람들
이 모여 전국교사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89년 5월 28일 민족민주인간화라는 참교육
의 기치를 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전교조 결성선언문의 일부에
담긴 그들의 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교원 스스로 민주주의 실
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교실이다.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학생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참교육을 실현하여 학교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
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전교조를 결성하였으나 정권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부모님께 전화하는 수법까지 동원하여 각종 탈퇴 압박을 하였으며 탈퇴하지 않으면 해직을 각오해야
한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비민주적 교육현실에 분개했던 교사들은 끝내 전교
조 탈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권의 대답은 탈퇴하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 1,528 명에 대한
해직이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량 해직으로 민주화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게 되었으나 학교에
남아 있는 양심적인 교사들의 후원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1994년(1차)과 1999년(2차)에 특별채
용 형식으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경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공
로로 국가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는 주로 1980~90년대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조리가 만연하던 사립학교
교육현장의 부조리 척결, 교육환경 개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과
정에서 해직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희생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근대성이 폭로되어 유명한
영화(두사부일체)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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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총동원된 가운데 전교조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국사건관련 예비교사들에게 가한 제도적 국
가폭력으로써 사상 최대의 원천 해직 사태를 초래한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 대부분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청운의
꿈을 안고 캠퍼스 낭만을 기대하며 입학하였으나 광주학살의 주범이 대통령이란 사실을 목격하고 역
사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에서 최류탄과
백골단에 맞서 독재정권에 항거한 사람들이다. 자취방에서 ‘광주백서’를 읽고 동시대인으로서 얼마
나 깊이 통곡하였던가요? 암암리에 유통되던 광주학살 비디오를 보고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분노하였던가요? 80년 광주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들을 강의실에서 거리로 나서게 만든 결
정적 계기였으며, 그들은 젊은 청춘을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아낌없이 바쳤고 사회민주화의 밑거
름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항거하여 각종 탄압과 불이
익을 받았던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들은 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87년 6월 항쟁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사회민주화 운동의 실질적인 주역이라 할 것이
며 촛불혁명의 불씨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4.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의 피해 현황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들은 학생운동 과정에서 구금, 징계 등의 탄압을 받아 임용과정에서
당시 문교부의 부당한 임용제외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학생운동이후 노동운동, 사회민주화 운동 등
에 앞장서다 같은 학번 동기생들에 비하여 졸업이 지연됨으로써 임용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졸업후 10여년간 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가 1999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 동법이 개정되어 교원임용제외자들이 발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같
은 학번 동기생들에 비하여 임용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임금 및 호봉경력과 연금경력 상의 불이익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II.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교사
1.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이란 1990년 10월 우선 임용조항이 위헌판결을 받기 전에 국립사범
대에 입학하였으나 시국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시국
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특별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임용된 교사를 말합니다.
2.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에 대한 임용제외 과정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들은 대학 재학시절 군부독재정권에 항거하여 구금, 징계, 수배 등
으로 탄압을 받았으나 사면 복권 등으로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
년 7월 위 ‘신규교사 임용강화 지침’에 의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위 문교부 공문을 근거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원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시도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경찰청에서는 시국사건
관련자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회신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을 당시 교육공무원법 77조 3항
의 ‘성행불량자’로 규정하여 임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구 문교부에서는 이 조항으로 적용받는 ‘성행
불량자’를 ‘불법시위 가담자, 불법 유인물 소지 또는 배포자, 유언비어 살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 시국사건에 관련된 예비교사들을 ‘성행불량자’로 규정하여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습니
다.
3.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사 발생의 배경
가.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
1989년 5월에 전교조가 결성되자 당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하여 전교조 탄압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안기부는 예비교사 중 전교조 가입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임용을 배제하기
로 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문교부는 1989년 7월 ‘신규교사 임용강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여
1989년 9월 졸업생부터 시국사건관련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이었고 현재 한양대에서 재직 중인 이영재 전문위원은 1989년 이철 의원의
폭로내용을 참조하여 “임용제외 사건이란 전교조 탄압을 위해 안기부와 치안본부를 필두로 공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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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명예회복의 필요성
1.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음.
민주화운동 관련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
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예우는커녕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
속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기간(해직기간 및 임용제외기간)에 대하여 호봉 및 연
금경력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시) 1983년 국립 사범대학 입학 동기 경력 비교
구분 호봉경력 2021년 퇴직 시 월 연금액
민주화운동 관련교사
(임용제외교사)
평균 30호봉 1,295,920원
일반 교사 평균 42호봉 3,143,320원
2.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불이익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임. 민
주화운동관련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가 정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으로 4·19혁명, 광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촛불혁
명에서 보듯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국민 속에 계속 살아있는 정신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
자, 피해자, 또는 공헌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사안
이며(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과거사 문제
의 미래지향적 치유‧화해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
주화 기여도는 77.6%가 긍정, 보훈대상자로 예우할 필요성에는 69.2%가 찬성), 사회정치적으로
도 그 의의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2019년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민주화운
동관련교사들의 호봉경력인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첨부1. 참조]
3.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민주화운동관련교사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약속하였으
나 법률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2000년과 2002년 교육부는 교원노조
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직 교사(임용제외교사포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첨부
2 참조]
2005년에는 교육부가 공문[첨부3. 교육부 교원정책과-1360(2005.11.25.)참조]을 통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경력과 호봉을 회복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19년 교사노조연맹와 단체협약
(2019.7.10.)과 단체협약이행계획서[첨부4. 참조] 및 그와 관련된 공문(제목:민주화운동 관련 호
봉경력 인정 관련 재답변 교육부 교육협력과-1928(2018.5.23.)을 통해 호봉경력인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회신한 법제처 답변 공문(법령해석총괄과-5212(2019.12.5.)을 보면, 법제처
는 민주화 교사 명예회복 관련 2006년 법령해석에서 현행 민주화보상법의 제 5조의 6 규정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는 호봉, 연금경력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고 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긍정적 의지에도 불구하
고 법률적 근거의 부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민주화보
상법의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 민주화운동 관련기간의 호봉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필요함.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공무원·교원의 경우, 해직 기간의 호봉경력 인정뿐만 아니라 해직
기간의 급여 보상 등 전면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민주화운동으로 지난 2017년 8월 YTN에 복직하기로 노사 합의한 해직 기자들 또한 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여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5. 민주화운동관련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임.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들은 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를 억압하던 시기에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앞장서다 해직, 구속, 징계, 임용제외 등의 탄압
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
중한 삶의 일부를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이후 특별채용의 형식을 빌려 교직에 되돌아 갈 수 있었
고,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희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해직교사들은 평균 해직기간인 4년 6개월에
대하여 임용제외교사들은 피임용권이 박탈되어 있던 평균 12년의 기간에 대하여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이 2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정권의 계보를 잇는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
한 현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회복되어야 할입니다.
10 11
해방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 후손들이 역사교과서를 날조하고, 광주학살의 책
임자를 처벌하지 못하여 광주의 희생자들이 공공연히 모욕을 당하고 있듯이, 역사적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역사적 준동이 진실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4.19, 5.18, 6월항쟁, 촛불혁
명으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켜 왔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망각한다면 언젠가는 독재의 망
령이 되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홀대받는 사회,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지속적으로 불이익 받고 있는 사회에서 누가 시대적 소명과 진실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민주화운동관련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국가권력의 폭
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개정법률안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1. 적용대상
1)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전교조 결성 관련, 시국사건 관련, 사학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
1,600여명
2)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특별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채용된 임용제외 교사 150
여명
2. 소요 예산: 844억원
1) 호봉 인정 예산: 500억 [첨부5 참조]
- 해직 교사 320억+임용제외 교사 180억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의 평균 정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산출한 예산임)
2) 연금인정 예산: 344억 [첨부6 참조]
- 해직교사 202억(해직교사 평균연령 60세, 본인 연금수령 20년, 유족연금수령 10년으로 계
산) + 임용제외교사 142억(임용제외교사 평균연령 55세, 본인연금수령 25년, 유족연금수령
10년으로 계산)-인사혁신처(20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1. 민주화운동관련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예우는 커녕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기간(해직기간 및 임용제외기간)에 대하여 호봉 및 연금
경력 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민주화운동관련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
한의 예우이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첫걸음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가 정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
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으로 4·19혁명, 광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
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촛불혁명에서 보듯 민주
화운동의 정신은 국민 속에 계속 살아있는 정신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피해자, 또는 공
헌자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3.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민주화운동관련 교사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법률적 근
거 부족을 이유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과 2002년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해직 교사(임용제외교사포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약칭: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의 안
번 호
발의 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12 13
예회복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는 교육
부가 공문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력과 호봉을 회복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2019년
교사노조연맹와 단체협약을 통해 호봉경력인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회신한 법제처의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명예회복 관련 법령해석에서 현행 민
주화보상법의 제 5조의 6 규정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으로는 호
봉, 연금경력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긍정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의 부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의 불이
익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민주화보상법의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 민주화운동 관련기간의 호봉 인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된 공무원·교원의 경우, 해직 기간의 호봉경력 인정뿐만 아니라 해직 기간의 급여 보
상 등 전면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민주화운동으로 지난 2017년 8월 YTN에 복직하기로 노사 합의한 해직 기자들 또한 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하여 호봉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들의 불이익은 수십년 동안 해소되지 않아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당 기간에 대한 호봉경력과 연금경력을 인정하여 소급 적용하고자 함.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 기간에 합산(合算)하도록 하여(안 5조의6에 2항 신
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호봉 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
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국민연금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게 하여(안 5조의6 제3항 신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연금 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해소하
고자 함.
2.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임용자격을 박탈당하여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구제하
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유형에 임용제외된 자를 추가하고 그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
조제2호의 라. 목 조문 수정, 제2조제3호 신설).
3.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이하 “피해기간”이라 한다)을 명확히 하여 그 기간을 호봉과 연
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4호 신설).
4.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
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명시하지 않은 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
차를 해석상 적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은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사면, 복권, 전과기록의 말소 및 복직 등의 명예회복의 경우 이와 같은 국
가의 부담은 크지 않은 데 반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커 신청기간이 제한되는 보상금
등과는 달리 명예회복의 신청은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
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5.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을 하였으나, 시대 상황에 따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신청이 기각되거나 일
부 내용이 기각된 자 및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한 자가 존재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의 결정에 차별이 발생하는 바, 신청이 전부 기
각되거나 일부 내용이 기각된 자 또는 일부 내용이 누락 신청된 자에 대하여, 관련자가 1회에 한
하여 명예회복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8 신설).
14 15
법률 제 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제2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거나 임용제외된 사람
제2조(정의)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 라. 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임용제외된 사람”이란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주
화운동을 이유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이하 “피해기간”이라 한다)이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학
사징계, 구금, 해직 및 임용제외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명예회복의 신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하여
야 한다. 위 신청의 심의 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의 현 조항을 5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의 피해기간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하여야 한다.
제5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의 피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
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국민연금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으
로 합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명예회복의 재신청)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거나, 일
부 내용을 누락하여 명예회복 신청을 하여 인정된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기각이 부당하다고 여기
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절차는 제5조의7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전 피해기간 합산의 특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민간기업 또는 국가기관(공공기관 포
함)에 취업하였다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의 피해기간에 대해서도 제5조의
6 제2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16 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2.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
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3. <신설>
4. <신설>
제4조의2 <신설>
제2조(정의)
2.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
나 학사징계를 받거나 임용제외된 사람
3. 제2호 라. 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임용제외된 사
람”이란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
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이하 “피해기간”이
라 한다)이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학사징계, 구금, 해
직 및 임용제외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의2(명예회복의 신청)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
에 명예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신청의 심의 절차는 제
11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
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
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①――――-―――――――
―――――――――――――――――――――――――――――
―――――――――――――――――――――――――――――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관련
자로 인정된 사람의 피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
算)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의 피해기간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국민연금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의8(명예회복의 재신청)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하
여 명예회복 신청을 하여 인정된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기각이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
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심의 절차는 제5조의7에 준한다.
부칙 제2조 <신설> 제2조(이전 피해기간 합산의 특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에 민간기업 또는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에 취업하였다
가 이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의 피해
기간에 대해서도 제5조의6 제2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19
[첨부 1]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시·도
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 19
[첨부 2] 2000년 2002년 단체협약 합의서 / 21
[첨부 3] 2005년 교육부 공문 /22
[첨부 4] 2019년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관련조항 / 23
[첨부 5] 호봉 소요예산 산출액 / 24
[첨부 6] 연금 소요예산 산출액 / 26
<첨부 자료> 우리 교육감들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친일잔재’ 청산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
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큰 슬픔을 느낍니다. 친일 인사들이 아직도 청소년이 존경해야 할 인물로 칭
송받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표현하고 있듯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할 헌법
적 가치이며,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친일잔재 청산’이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
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곧 다가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우
리 후손들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희생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을 갖도록 역사문화 교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 국민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
다.
첫째, 사회 각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후대 교육을 책임진 우리 교육감들은 조국의 민주개혁에 이바지한 빛나는 역사적 희생을 폄하하
는 것이 후대 교육에 미칠 비교육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을
폄하 왜곡하는 발언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로 평가되고, 그에 피땀 흘린 민주화운동 관
련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흘린 국민들
의 피와 땀이 존중받고 우대되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사회 정의를
올곧게 세우는 길입니다.
둘째, 국회는 민주화운동에 희생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첨부 1]
민주화운동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20 21
친일은 청산하고, 독립운동은 예우 받아야 할 일이듯이, 부정과 독재는 반성하고, 민주화운동은
예우되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치가 올바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법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합
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매우 인색합니다.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되긴 하였으나, 수형자와 생활곤
란자에 대한 소액의 보상금 지급 등에 그쳤을 뿐,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예우는 거의 없습니
다.
‘이름뿐인 예우’는 사회역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는 실질
적으로 예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와 민족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입니
다. 그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의 가치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국회에 민주화운동에 공헌해온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실질적으로 예우하
는 법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셋째,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 교원의 현실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현실 가능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교육계에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민
주화운동관련자들이 현직 교원으로 후대 교육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며, 자랑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해서 예우를 받는 게
아니라, 해직기간 또는 임용제외 기간의 호봉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해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불이익
을 20년 가까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민주화운동 관련기간의 호
봉경력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민주화운
동 관련 교원의 해직 또는 임용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을 조속히 인정하여 교육계 내 민주화운동
존중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19. 3. 28.
시도교육감협의회
○ 2000년 교원노조-교육부간 단체협약
교육부는 해직교사(미임용교사 포함)가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민
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되도록 노력하
고, 일정수준의 보상이 결정된다면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2002년 교원노조-교육부간 단체협약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직교사(미임용교사 포함)가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명예회복 및 보상이 결정되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첨부 2]
2000년 2002년 단체협약 합의서
22 23
[첨부 3]
교육부 공문
(2005.11.25 교원정책과-1350) 제18조【해직교사 복직 및 복직교사의 명예회복】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
정된 복직교사의 해직기간 및 구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등 명예회복을 위
해 노력한다.
[첨부 4]
2019년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관련조항
24 25
[첨부 5]
호봉 소요예산 산출액
1. 조사대상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2009년 조사자료 등재 인원 1693명 중 1955. 9. 1 이후 출생자 1272명)
(2018. 1. 1 기준 55년생 이전자 356명, 복직 미상 56명, 잔여기간 미상 3명 등 421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2. 호봉 승급 기준일 : 2020. 1. 1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잔여 인원 973명 추정(명퇴자가 있어 900명 내외로 예상)
3. 예산 추정 방법 : 당해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수 * 승급 예상호봉 * 호봉간 평균차액 * 해당자에게 지급된 봉급 개월수
1) 호봉값 평균 차액 : 2019년 교원 40호봉과 25호봉 봉급 차액 *1/15
2) 승급예상호봉 : 전체 평균 5.1인바, 5호봉 적용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호봉 인정시 소요 예산 추정액
민주화운동관련 교사 호봉 인정시 연간 소요 예산 추정치(2020년 76억원 추정)
생년월일별 민주화운동 관련교사 수 (2009년 자료 기준 1,272명) * 향후 5년간 273억, 11년간 총 321억 추정
비고 1
26
해직 및 임용제외교사 연금추가 소요액(추정)
(2020년 불변가격)
구분 대상인원
추가 호봉
인정 월수
(대상자
평균)
추가 호봉
인정으로 인한
기준소득
증가액
(대상자 평균)
1인당 연금월액
증가액
1인당 연금연액
증가액
연금추가소요
연액
향후 추가재정 소요액
해직
교사
1,600명 4.5년 529,000원
1.7%1)×4.52)
× 52.9만원
= 40,168원
40,168원×12월
= 485,000원3)
48.5만원×1,600명
= 7억 8천만원(a)
본인연금(7.8억×20년4)) +
유족연금(7.8억×10년4) ×
60%)
= (156억+46억)
= 202억(a)
임용제외
교사
150명 11년 1,293,000원
1.7%1)×112)
×129만원
= 241,230원
241,230원×12월
= 2,894,760원3)
289만원×150명
= 4억 6천만원(b)
본인연금(4.6억×25년5))
+유족연금(4.6억×10년
×60%)
= (115억+27억) = 142억(b)

a + b
= 12억 4천만원
a + b = 344억원
1) 해직교사 호봉이 최종 인정된 2020년 기준 연금지급률이며, 임용제외 당시로 소급할 경우 연금지급률은 약 2%임
2) 해직교사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연금월수임
3) 호봉인정시 추가로 받게될 연금액 차액을 연액으로 표시한 것임
4) 해직교사 평균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20년간 본인연금을 받고 그 유족이 10년간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함
5) 임용제외교사 평균연령이 55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25년간 본인연금을 받고 그 유족이 10년간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함
[첨부 6]
연금 소요예산 산출액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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