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금천구가 수년간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독산동 우시장 비둘기 떼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천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있는 고영찬 의원(가산, 독산1 국민의힘)이 지난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와 올해 초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에 따라 유해조류에 먹이 주기 행위 금지를 규정하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독산동 우시장이 위치한 말미사거리 부근은 전신주와 인근 건물에 비둘기 떼가 출몰하면서 독성과 악취를 지닌 분변과 날리는 깃털로 인해 주민들과 차량에 피해가 속출하고, 우시장 위생 문제로 인해 민원이 잦아 지상파 방송에서 취재를 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특히 이곳은 금천구에서 광명시로 넘어가는 시흥대로변 사거리가 위치하고 주변에 대형마트와 시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피해를 본 주민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주 원인은 비둘기 떼에 먹이를 주는 이른바 ‘비둘기 아줌마’가 주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면서 인근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모인 것이다. 주변 주민들 및 공무원과 마찰을 빚고도 계속 먹이를 주는 상황에서 입법 미비로 제재를 가할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환경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되면 올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이르면 내년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정활동 중인 고영찬 의원 (사진= 한국교육10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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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의원은 “비둘기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독산동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금천구에서 제정한 해당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첫 사례이다.
앞서 고 의원은 금천구의 대표 정책이 된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와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조례 등을 제정해 대통령 표창 및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금천구의회 후반기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서 고영찬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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