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임용시험 개정 반드시 필요해

교육부·교원단체 협의 통해 발전적 대안 수립

노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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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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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단체 협의 통해 발전적 대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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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노웅희 대표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가 교원 임용시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일부 단체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정철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해 교육부의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

 

교육부 입법예고 후 한국교총이 교원의 지방직화우려를 제기하는 등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교총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사 선발권 교육감 위임철회 등을 위한 서명을 받는다.

 

교총은 일방적인 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지역 간 교육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협의회는 교육부나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으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예측 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교육부 및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현장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미래 교육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최교진 회장은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교육체제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걸맞은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교원이 필요하다미래 교육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용시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자격증은 대학들이 주지만, 임용은 노량진 학원가가 결정한다교사가 되려는 대학생들이 교육봉사나 교육실습, 교육현장체험, 교육현안 토론은 소홀히 하고 문제집만 푼다고 교사임용시험의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12차 시험 비중을 시도 자율에 맡기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는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려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의 현실은 1(교육학 및 교과이론)로 좌우되고, 2(실기, 수업실연, 면접)에서 허튼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1차에서 기본자질을 판별하고, 2차에서 임용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이 도내 교원과 예비교원 11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교원임용시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84.9%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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