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국회를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언급한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부의 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반해 국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 보류할 수 있으며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예산배정계획 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의로 예산 배정 및 자금 운용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헌법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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