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 보장 법안 발의

기획재정부 장관 결정으로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 예산 운영 제한되는 현 제도 개선해야

김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02/13 [14:22]
정치
최기상 의원,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 보장 법안 발의
기획재정부 장관 결정으로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 예산 운영 제한되는 현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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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국회를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고 언급한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부의 마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반해 국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최기상 국회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 보류할 수 있으며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예산배정계획 또는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의로 예산 배정 및 자금 운용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기상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헌법기관의 예산 운영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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