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한용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09:54]
정치/경제/사회
사회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한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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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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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36년 식민통치에 이은 불완전한 해방과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 전쟁, 오랜 군사독재의 시련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끈질긴 발걸음을 한시도 멈춤없이 이어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장은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숱한 희생과 노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권력과 자본을 독점해 온 친일잔재세력의 후예와 수구기득권세력들은 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반민주적 제도와 퇴행적 관습에 기대어 수구언론의 여론조작과 혹세무민을 매개로 하여 호시탐탐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몸짓과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힘겹게 쟁취한 민주화의 성과들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불가역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민주화운동유공자들에 관한 명예를 회복하고 법제화하여 사회적 각성을 되새기는 작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일제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과가 얼마나 참혹한 비극을 잉태하고 역사가 왜곡되었는지, 친일파가 득세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능멸하고 척살했으며 친일파의 후예들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궁핍한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군사독재의 후예와 그에 기생한 세력들이 누리는 삶과 민주화운동유공자나 그 후손들의 삶이 대척점에 서 있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확대재생산하거나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독재에 기생하며 호가호위하던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민주와 자유를 설파하는 작금의 현실을 떠롤리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그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예우를 마련하는 것은 역사의 정기와 자존감을 바로세우는 일이며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이 정의로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의 방향을 올곧게 세우는 지혜로운 나침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올해 안에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총선민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과 단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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