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소규모 상가는 제공 방법 간소화

이선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17 [17:38]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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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소규모 상가는 제공 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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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3/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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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1]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8조 관련).(자료=법무부)  ©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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