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4일 국회 패스트트랙을 경과해 법사위에 회부될 민주유공자법(전재수법안)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만을 그 범위로 넣어서 지난 수십 년 기간 투옥, 해직 등을 당하면서 헌신한 사람들을 누락시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지적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역사정의에 부합하도록 수정의결하기를 촉구하는 회견이었다.
아래는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민주유공자법은 역사정의의 대의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유공자법안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 법사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국회는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절차를 남기고 있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회복의 모범국가이자10위권의 경제대국,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백성이 주인이다’는 민주주의의 의지와 실천일 것이다. 갖은 탄압과 수탈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백성이 주인임을 현실화하고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희생과 탄압에도 굴하지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일제에 의한 식민지시기 나라의 독립을 찾기위해 헌신하였던 독립운동의 유공자들과 같이, 독재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헌신하였던 사람들은 이제는 같은 맥락으로 민주국가의 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이다.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떠받들지 않으면 또다시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누가 나서서 나라를 구하며, 독재로부터 나라를 구하기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을 국가가 인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독재와 독선이 저질러질 때 누가 나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역사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치욕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반독재투쟁,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에서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그 일부가 4.19, 5.18의 이름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1960년 이후 200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 헌신한 사람들은 아직도 2,000년에 제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로 심의받은 9800여 명이 그 이름도 치욕스러운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명칭만 받았을 뿐 민주주의의 유공자도 공로자도 아닌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국회는 민주유공자법을 논의만 하였을 뿐 제대로 제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나오다가 지난 2024년 겨울,국회 자체가 송두리째 마비될 비상계엄을 맞이하였다가 죽음을 무릎쓰고 뛰어나온 시민들이 나타나서 계엄을 해제시키고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이 때 뛰어나온 시민들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고 해쳐나온 민주주의 공로자들에 대해 이른바 사망, 상이, 행불자만을 골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법률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계류중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로 이끌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이 끝나고 곧 법사위로 회부될 민주유공자법안인 전재수법안은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만으로 규정함으로써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800명에 이르는 사람들만 해당하게 되어있다.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이렇게 협소하게 잡음으로써 제정하려는 이 법안은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법안이다.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구속, 수배, 고문, 감시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누락시키고 소수만 민주유공자로 볼 수 있을까?
적어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9천800여 명의 민주공헌자들을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어야 4.19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형평이 맞으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들과도 원칙이 통하는, 즉 국가적인 역사 정의가 실현이 된다.
그리하여 본(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함께하는 민주동지들은 전재수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제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사망자, 상이자, 행불자로 한정한 조항은 지난날 윤석열정권하에서 법률제정의 실마리라도 잡으려 한 구차한 편법이었고, 그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부끄러운 시도였다.
그러나 지금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내란과 독재를 청산하려는 국민의 열망과 의기가 충천한 지금, 독재정권하에서 협상용으로 시도했던 협소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갖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허락하지 않는 옹색한 행위이다. 국회는 이러한 사안을 직시하고 떳떳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국회는 자신의 근본과 최근의 역사를 생각하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는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낸 민주시민들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고작800여 명이라는 협소한 범위의 민주유공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9,800여 명의 관련자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공로자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과업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은 요구한다. 이번 국회는 계엄을 극복한 국회답게, 민주유공자법을 역사정의가 요구하는 대의에 맞게 제정하라. 그러자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오는 법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제정해야 한다. 민주정부를 수립한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자각하길 바란다.
우리는 주장한다.
1.국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제대로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 하여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1.국회 법사위는 전재수법안을 근본적으로 심의하여 역사정의가 실 현되도록 하라.
1.국회는 전재수법안을 역사정의의 대의에 맞도록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라.
2026년3월25일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참교육동지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노후희망유니온 외 뜻을 함께 하는 민주동지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