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정치활동 규제 현행법도 과잉, 추가 규제법안 불필요, 위헌 소지 있어 ■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적 허용 민형배·이재정 의원 발의 법안 적극 환영 ■ 교원에게 수업 등 지위를 활용한 정치활동 금지 외에는 정치기본권 허용해야
[한국교육100뉴스=김애령 기자] 지난 12월 30일 국회에서 조경태, 곽상도 의원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사노조연맹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교원의 정치활동은 많은 법률에 의해 과잉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서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의 규제가 과잉상태인데, 조경태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법 개정안처럼 타법에서 이미 규제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발의권을 남용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을 유발하므로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함은 물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당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은 노조의 일체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실형 선고를 받을 때는 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때도 자동 면직되는 등 정치적 활동에 대해 엄격하고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교원의 상당한 교육활동을 개인적 편견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 교원의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위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민형배 의원 및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대한민국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OECD 국가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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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사로 교육활동을 한 후 명퇴하고, 지금은 그 동안의 교육활동을 성찰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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