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열려

김창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9:19]
교육뉴스
교육부
교원 • 공무원 정치기본권 제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열려
김창식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1/03/10 [19:1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국교육100뉴스= 김창식 기자]  지난 2021년 3월 8일 교사 • 공무원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 임호선 ‧ 오영환 ‧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 이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 함께 연대한 단체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 우분토포럼, 징검다리공동체, 교원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등 이다.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제자인 전 서울시 교육감인 곽노현 징검다리공동체 이사장은 공교육은 통째로 민주시민교육이기에 어린 학생들이 주인의식과 참여의지, 자율성과 연대역량을 갖춘 민주주의자로 클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주의자, 권위주의자, 국가주의자, 배금주의자로 클 것인지는 최소한 1만5천 시간에 달하는 학령기의 수업시간에 교사들로부터 어떤 가치관과 사회의식, 어떤 태도와 덕성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전수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현행 교사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4중 금지제(정치적 의사표시 금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및 정치후원금 금지. 사직 전 입후보 금지)로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가 되어있는 악법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여전히 합헌으로 결정하고,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정당 가입 금지조항을 공무원의 정치중립성(헌법 제7조1항)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헌법 제31조제4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현재의 판단에 대하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위해 교사의 집단정치표현과 정당 활동, 선거운동과 입후보를 금지하는 4중 금지시스템은 교사의 학교 안 수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고 교사의 학교 밖 시민활동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이기에 필요한 것은 수업시간 중 교사의 정치표현에 대한 교육철학적 규제인데도 엉뚱하게 직무수행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중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행사를 규제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이라곤 없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은 보이텔스 바흐 원칙이며 이것만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수업문화와 교직윤리로 뿌리내리면 교사가 당적을 갖건 특정후보를 지지하건 선거에 나가건 교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곽 전 서울시 교육감은 이러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정치 활동권을 박탈당한 집단으로는 교사 외에도 공무원이 있지만 공무원출신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는 물론 지자체장 등 선출직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직종의 하나다. 하여 공무원의 경험세계와 이해관계는 입법과 정책과정에서 넘치게 반영된다. 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0조를 넘고 교사만 해도 50만에 육박하지만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 국회에서 교사출신 의원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교육관련 입법과정을 교육전문성, 특히 현장성이 취약한 비 교사출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자 교육정치와 교육정책, 교육행정 감독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연방의원의 6%가 교사출신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300명 국회의원 중 무려 18명이 교사출신이라는 뜻이다. 주 의회나 기초의회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독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집단은 1등 주권자, 1등 시민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다.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확실한 중산층이다. 선진유럽 국가들에서 대학교수, 법률가와 함께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인 교사집단의 정치배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인적자원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지연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치를 위한 교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정치’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입법예고(2020. 9. 25. ~ 11. 4.)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 위임입법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을 거꾸로 해석하여 매우 세세하게교사의 정치 활동에 족쇄를 명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제65조 제1항과 제2항 제5호 일부를 개정하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조직이나 창당준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활동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 관여할 수 없게 자세히 금지했다. 나아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관여할 수 없게 매우 상세하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외국인 즉 비 시민권자, 또한, 판단이 미숙한 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를 포함한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시민권, 국적을 취득하면 정치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교사는 정년퇴임 때까지 교실 안에서는 물론, 학교 밖, 사이버 공간 안에서조차 미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거나 정치적 금치산자와 같은 정치적 표현과 행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는 교사와 교수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가르치는 대상의 차이라고 정당화했다. 즉, 초·중등 교원과 대학 교원이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구분만으로 대학 교원이 갖는 정치적 기본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 참여, 정당 활동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교육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지극히 교사 집단을 불신하고 배재하는 정치적(?) 판단은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이다.]

 

또한 이지연 위원장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을 말하면서 Borg(2003)의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professional identity)에 관해 연구 제안한 다음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교사는 학교교육과 수업에 대한 시스템적 경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배움, 주변 상황적 맥락, 마지막으로  날마다의 교실에서의 수업 자체와 관련된 내용적, 방법적 지식 등과 더불어 현장의 경험 등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정체성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지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맺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은 다수의 국민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매도하는 엄연한 평등권의 침해이며,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해석과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 공무원과 교사들, 대한민국 10%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왜 무시되는가? 누가 어떤 이유로 감히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가? 인간 존재의 생명과 같은 자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기본권을 달라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부당하게 제한된 자유를 회복하고자 한다.’

 

 

위의 발제에 대한 첫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우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인정 방법으로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법리적으로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으로서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영역에서 누려야 할 자유권과 충돌 문제이며 다만 기본권이 충돌한다고 하여 단순히 그 우열을 따져 우위의 기본권이나 공익만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 침해의 원칙 등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덜 침해되도록 조정하는 방법, 기본원칙을 세워 대향하는 기본권(예컨대,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며 후자가 기본권을 더 존중하는 현대적인 해법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금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공무원과 교원(교사)의 정치활동에 관한 대원칙(내지 사회적 합의)을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컨대 앞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실천해가야 할 것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수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은  교원 공무원도 자연인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라는 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공무원의 의무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억압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의 권리 조항임을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 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는 못하는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헌법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일상에서는 마치 공무원이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면 중립을 해치는 행위, 즉 직무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은 헌법의 근본취지를 현격하게 왜곡시키는 악용의 사례로 볼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우수 토론자는 공무원의 중립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은 다음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예를 들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 4. 23. 2018헌마551]
【판시사항】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 이라 한다)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자유를 침해 하는지여부(적극)

【결정요지 중에서】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이고, 교원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는 이상, 교원이 기본권 주체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거나 교육의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교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게되면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김우수 발표자는 각국의 공무원 정치제한에 대한 아래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기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은 폭넓게 보장하되 최소한의 사항만 제한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좋아하는 정치가가 있고 정당이 있다. 마음껏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단,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신분에 따른 중립 준수 의무는 당연하다. 작년 국회의원 선거때 우리노조에서는 지역구 예비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조를 구하였다. 후보들과 사진을 찍었는데도 제약사항이 많았다. 승리 V자를 그리지도 못하고 넘버원 표시도 못하고 하트모양으로 사진을 찍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우리의 시계는 언제까지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누구나가 마셔야 할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답답함 .이제 맘껏 숨쉬고 싶다. 공무원도 자연인이다. 당당히 정당에 가입하고 당당히 정치인에게 후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의 시민이고 싶다.‘ 라고 정리 발표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방효원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년 9월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중앙대학교 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를 고등교원 특히 사립대학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제출한 헌법소원의 이유에 대해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면서 ‘대학 교원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며, 초ㆍ중등교원과 달리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초ㆍ중등교원들의 노동조합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반 노동조합과 교수노조를 차별하는 조항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교수노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는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수노조의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마지막 토론자인 최종연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랑 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발표하였다.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및 인권위 권고 결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행하는 중립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침해 소지가 없는 정치적기본권 행사마저도 징계ㆍ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만약 추상적인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로부터 시작하여 집단적 표현의 차원, 선거운동의 차원의 순서와 같이 그 범위라도 확장해 나가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비록 현행 ‘선거운동’의 규제방식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지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후원ㆍ지지의사 표시ㆍ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이 교원ㆍ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무에 영향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 국민이나 민원인 입장에서 특정 교원ㆍ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인해 직무에까지 중립성에 영향을 준다는 외관상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교원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한편 점점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기능에 있어 예전처럼 높은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교원ㆍ공무원에게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는 정치적 중립성과의 관계에서 더욱 조화롭고 정교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은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정치활동 관련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계류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삭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안,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강은미 의원(정의당)안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강화 및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신설)에 포함,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대해 벌칙조항 신설 : 홍준표 의원(무소속)안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인에 대하여 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중 이형석 의원은 축사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정치기본권을 제한 받는 이들이  바로 교원과 공무원인데 이들은 정치 중립이라는 규정에 묶여 헌법에 규정된 정치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며 향후 교원이나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되, 직무에 있어 정치적 성향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합당한 처분을 하는 방향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1항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 하였다.'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축사를 하였다. ‘대한민국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과 관계없이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국가공무원법 등이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지속해서 권고해왔고, 국회에서도 여러 회기에 걸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꾸준히 발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법을 바꾸기 위해 직접 발로뛰어야 하는 서글픈 이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을 왜곡하여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시대 전환기를 맞아 ‘교원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합당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교원과 공무원도 정치기본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조속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 기자의 학교현장의 오랜 교육경험으로서 부연하고 싶은 말은 현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교사의 근본적인 직무상 수업 활동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 든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절실한 이유는 교육이 정상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다는 데에 그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교사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제 정치적인 힘으로 직접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치에 다다른 논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답답한 심정의 근본적인 요인은 21세기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이 교육과정 운영의 국가독점 체제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꺼집어내는 교육이 아닌 암기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점수 따기 교육의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론상으로는 창의성 교육,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하나, 결국 5지 선다형 시험 점수로 한줄 세우기 교육과 공교육보다 사교육시장에 의존하여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귀결로 교육이 사회 계층화의 주범으로 역할을 하는 이 모순된 현상 속에서는 교원의 정치적인 기본권이 확보되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인 민주시민 교육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요인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발제한 내용으로서 ‘21세기 교육과정은 내용적으로 세계적, 국내적 차원의 경제적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문명 충돌과 테러리즘 등 인류 공통의 고난도 현안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고 부정의가 있으면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이 불붙게 마련이다. 21세기 공교육은 반차별 인권운동과 평화군축운동,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신생에너지와 탈핵운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의 헌신과 분투를 소중하게 다뤄서 누구도 사회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여전히 5지 선다형 정답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으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남의 생각을 듣는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답이 있는 자연과학에서는 점수로 줄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 과학에서 오로지 한 정답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학교교육체제로서는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가능하나 주체적이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체화하는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제정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의 보장요구는 아마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모순된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데에서 그 원인이 크다고 보면서, 결론은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 정치권력의 역량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인 요청으로 볼 수 있다. <끝>

 

 

 

 

 

 

ⓒ 한국교육100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