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정치감사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한용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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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정치감사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한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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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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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감사원 앞에서 표적감사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기자회견문]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정치감사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자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명을 포함하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 때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가? 이른바 ‘보수’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편, 당시 채용 ‘결과’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교육계의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4인은 모두 이명박 정권 시기에 기소부터 대법원판결까지 받아 직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해석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시기의 대법원은 판결로써 이분들의 직을 박탈해버렸다. 현재도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교직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해직교사들이 5년을 넘게 겪었던 고통에 대한 회복 조치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선생님을 빼앗긴 제자와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고 해직교사들은 그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도 이분들이 공무담임권 제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채용의 과정도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당한 채용이 아니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고 당당하게 합격한 것일 따름이다.

 

결국,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뭔가 엄청난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거의 적폐를 눈감아주고,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원이야말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강도 표적감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자신에게 준 권력을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감사원은 적폐의 한축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번 감사결과를 진보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감사원은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여기에 모인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아래 명기된 단체들은 오늘 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대해나갈 것이며,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를 규탄하고 서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04.26.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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