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교사 복직 포함 전임자 허가·단체교섭도 요청

시도교육청에 공문... 10일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임금보전’ 의견 들어

노웅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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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교사 복직 포함 전임자 허가·단체교섭도 요청
시도교육청에 공문... 10일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임금보전’ 의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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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노웅희 대표기자] 교육부가 법외노조 위법 통보 관련으로 직권 면직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복직은 물론, '전임자 신규 허가와 단체교섭 등까지 진행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교조 노조전임자(33)에 대한 면직처분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기에 시도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사들은 모두 2013년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따라 2016년 면직 처분됐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 결정과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부가 후속 조치 가운데 일부를 진행한 것이다. 교육부가 복직을 요청한 교육청은 면직된 교사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 교육청을 뺀 14개 시도교육청이다.

 

하지만, 복직 예정된 교사들의 임금보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당장 복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복직교사들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과 함께 직위해제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교원의 규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하루 전인 지난 10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시도지부와 사무실 지원, 전임자 신규 허가와 함께 단체교섭 등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등이 건의한 '복직교사에 대한 임금보전 요청' 등의 내용 등 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로써 임금보전 조치에 따른 복직문제가 해결된다면 합법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는 큰 산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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