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교권보호조례, 학교 부조리 해소 기대"

노웅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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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교권보호조례, 학교 부조리 해소 기대"
노웅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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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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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노웅희 대표기자] 전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북지역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학교 부조리를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날로 증가하는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며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조례와 함께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하 교권보호조례)을 통과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히 교원의 교육 선택권에 대한 보장을 강조했다.

 

조례에는 '교원은 교육내용의 선택, 교육 방법 결정, 평가와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학생지도에서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상위 법령인 '·중등교육법'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육 내용·방법의 선택, 평가권,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노조 측은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중등교육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에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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