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공동 개최

유아학교가 첫 학교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진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명칭 변경 촉구

김애령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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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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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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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국회에서 강득구 국회의원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과 함께 ‘유아교육 명칭 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11월 5일,국회에서 ‘유아교육 명칭 변경 촉구’ 기자회견 공동개최

 ■ 지난 10월 28일 발의된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적극 환영과 지지의 뜻 밝혀

 

[한국교육100뉴스=김애령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이 5일, 국회에서 강득구 국회의원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광복회, 상상교육포럼과 함께 ‘유아교육 명칭 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6개 단체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현재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뜻을 모았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유치원은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라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된다면, 일제 잔재 청산과 더불어 명칭에서부터 공공성과 책무성을 가진 교육기관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교육기관은 공공성을 갖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므로, 유아학교 또한 첫 학교로서, 책무성을 갖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광복절과 한글날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 8000여장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6개 단체는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30년간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사로 교육활동을 한 후 명퇴하고, 지금은 그 동안의 교육활동을 성찰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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