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 속 운영지침 변경

400명 초과 학교, 밀집도 3분의 1 유지, 수련 시설도 부분·미개방

노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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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 속 운영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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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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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노익희 기자] 충북 도내 각급 학교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학사 운영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학생 수련·휴양시설도 부분 개방하거나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맞춰 유···고교의 학사 운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2824시까지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지난 6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세분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하고, 그 이하 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400명을 초과하더라도 밀집도 2/3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고등학교는 단위 학교별로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생 돌봄과 집중 치료 등이 필요한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별도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제천 지역의 경우 9일까지 시내 전체 학교의 원격수업이 진행 중이며,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생 400명이 초과 초등학교는 260개교 중 83개교(31.9%), 중학교는 127개교 중 53개교(41.7%)이며, 고등학교는 84개교 중 51개교(60.7%)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련 및 휴양시설도 부분 개방하거나 아예 문을 닫기로 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충북해양교육원 본원과 제주도 분원은 지난달 26일부터 부분 개방에 들어갔다.

 

본원에서는 인원을 최대 20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0(콘도 19·생활관 11)에서 8(콘도 5·생활실 3)만 개방한다.

 

제주분원에서도 인원을 19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제한하고 대여실도 총 36(콘도 16·생활관 20)에서 10(콘도 5·생활실 5)로 축소했다.

 

학생수련원은 수련 활동에, 안전 체험활동, 힐링 연수, 교육 가족 시설개방 등 대면식 시설개방을 중단했다.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임시 휴원에 들어가 자료실이나 열람실 운영을 중지했다.

 

다만 비대면 도서 대출, 도서 무료배송, 독서문화행사 온라인 전환 시행, 기획공연 유튜브 온라인 관람 등은 지속한다.

 

오영록 공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되, 직속기관의 기능이 중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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