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손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8:27]
정치/경제/사회
사회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손명선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0/12/10 [18: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을 세운 이에게는 공을 올리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를 묻는다. 그래야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공동체를 가꾸는 기본 원리다. 2020년을 사는 우리가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들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짓밟은 일제에 맞서 피를 뿌리며 민족의 얼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우리는 분노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들이 독재에 저항하다 눈을 감고 몸을 다쳤다. 미행, 도청, 고문, 투옥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던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언감생심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분들에게 국가로서 최소한 도리를 하겠다는 법안을 반대하고 야유하는 이들의 심보는 대체 무엇인가.

 

수구세력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산업화만 해도 그렇다. 그들 자신이 인정하듯이 수출입국 제일의 경쟁력은 저임금이었다. 그렇다면 산업화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피와 땀과 눈물을 산업화의 제단에 바친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러나 단 한 번도 국가는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최근 20년만 따져도 연평균 산재 사망 노동자 수가 2,323명이다. 독재정권 시절 부정과 부패, 결탁과 협잡으로 성장의 단물을 빨아먹던 동안,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국가는 사죄한 적 있는가.

 

우리는 전태일의 친구들이다. 전태일의 뜻을 받들어 이소선 어머니를 모시고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우리가 등따습고 배부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삶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전태일 정신은 노동자가 소득 상위 10%의 중심부 노동과 하위 50% 주변부 노동으로 극심하게 분단된 현 상황에서 전태일의 풀빵 정신은 노동자와 사회의 연대를 일깨우는 등불이 되고 있다.

 

우리가 전태일을 잊지 않듯이, 국가는 독립 유공자와 민주화 유공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의무를 저버리는 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이 없다.

 

우리의 현대사는 아직까지 친일민족반역과 독재를 심판하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연대와 희생 없이 전진하지 못한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그랬듯이, 다음 세대에게도 줄서기와 가로채기 그리고 눈칫밥 먹기를 가르치려 하는가.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는 도리의 문제다.

 

국회는 지금 당장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라! 그것이 180석 이상의 민주의석을 준 총선 민의를 받드는 길이다.

 

2020127

청계피복노동조합 (청우회) 일동

손명선 기자는 38년간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운동에 동참했다. 세상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벗들과 함께 찾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 한국교육100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