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업정지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

서지헌 기자 | 기사입력 2026/06/17 [13:42]
경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200만 원 상한 폐지…행정처분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업정지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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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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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100뉴스= 서지헌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고질적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상한까지 강화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징금의 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과징금 1억 8900만 원 부과 시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론 567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자료=국토교통부)  ©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 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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