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북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 해직사태’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문채병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0:00]
교육뉴스
[기자의 눈] 전북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 해직사태’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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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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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6명을 대량 해고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전경이 평화로워 보인다. (사진= 문채병 기자)


 [한국교육100뉴스= 문채병 기자] 북 모악산에 위치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중학교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5명 등 6명의 교사를 대량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재단 측은 “구조조정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을 면직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해 적법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반면에 교사들은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복성으로 교사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임된 오도영(국어)교사가 소속된 예술중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라 재단에서 함부로 교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해고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로 전격 전보발령을 내는 꼼수로 찍어내기 부당해고를 기획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학생수 급감⇒학급감축⇒과원유발로 악화일로

 

전주예술중·고등학교는 1994년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생수업료와 설립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없이 학생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실제 2018년부터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예술고 정원 210명에(7학급) 지난해 신입생은 140명에 머물렀고 올해는 69명만을 채우는 데 그쳤다. 학생 1인당 150만원(1분기)의 수업료를 받아 운영해온 예술고등학교는 신입생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몰린다. 2018년 6월부터 교사들 임금이 체불로 밀리자 28명이 협의회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체불된 임금은 협의체 외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1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협의회 교사들은 2018년 11월부터 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등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여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자구책으로 지난해 4월 학생과 학부모 투표에서 78%의 찬성을 얻어 일반고 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특목고 지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도교육청은 수용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소하여 이것 또한 송사를 다투고 있다.

 

교육청의 무책임한 방관과 무대책이 더  큰 문제


 사회 문제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사학재단 측이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상의 면직이 어려우니 근로기준법 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거한 정리해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할 편법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코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이다.

 

 사달이 날 때까지 문제해결 행정력을 쥐고 있는 도교육청의 모습은 아직껏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청춘을 바치고 일생을 봉직한 6명의 교사는 칼바람을 맞으며 출근투쟁을 하고 있고 학생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 울부짖고 있다. 2018년부터 신입생 미달과 임금 체불 등으로 진작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2019년 2~3월, 열흘 정도의 1회성 교육청 특정감사로 모든 게 끝이었다. 최소한의 우환의식 조차 없이 무사안일 직무유기이다. 이 지경이 이르도록 그동안 뭘 했는지, 입장이 있기나 한 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비록 특수목적 고등학교라지만 분명 공교육의 일부분으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은 물론 행정력이 촘촘히 미쳐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중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까지 집행되는 마당에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가 교육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정의한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공교육의 일부인 전주예술중고는 정부조직인 도교육청의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해직교사 오도영 선생님의 외침을 허투루 흘러들어서는 아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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